공지사항
웰컴저축은행
한도제한등급 시행 안내의 건
2019.11.08
항상 웰컴저축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2019년 11월 12일부터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통한 금융사기예방을 위해 비대면으로 입출금통장을 개설하는 신규 고객님들은 한도제한등급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.
■ 주요 내용
1. 서비스 대상 : 비대면으로 입출금통장 개설하는 신규 고객
2. 서비스 내용
- 이체한도가 1일/1회 300만원으로 제한되며, 이체한도 증액을 원할 경우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통한 한도제한등급 해제 절차 필요
- 한도제한등급 해제 시 자동으로 보안3등급으로 상향(하단 보안등급안내 참조)
3. 서비스 절차 : 비대면 입출금통장 개설→ 한도제한등급 → 상품전환/증빙서류 제출 → 상담원승인 → 한도제한등급 해제 (보안3등급) → 보안매체 등록/이체한도 증액 가능
※ 예외
① 직장인사랑보통예금과 사장님사랑보통예금 계좌개설 시 보안 3등급(한도제한등급 해제 절차 필요X)
② 기존 이용 고객님들은 보안 3등급으로 유지되며 한도제한등급 해제 절차없이 이체한도 변경 가능합니다.
■ 보안등급 안내
- 보안 1등급(OTP사용) : 1일 5억원, 1회 1억원
- 보안 2등급 : 1일 5천만원, 1회 1천만원
- 보안 3등급 : 1일 1천만원, 1회 1천만원
- 한도제한등급 : 1일 300만원, 1회 300만원
※ 나의 보안등급은 웰뱅로그인 > 전체메뉴 > 뱅킹관리 > 스마트뱅킹관리 > 이체한도변경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■ 한도제한등급 해제 방법
1. 상품전환 : 웰뱅로그인 > 메인화면 하단 퀵메뉴 중 전계좌조회 클릭 > 계좌번호 옆 '더보기버튼' 클릭 > 상품전환
- 휴대폰에 저장된 공인인증서로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직장정보 확인이 가능한 경우,
직장인사랑보통예금으로 상품전환 시 자동으로 한도제한등급이 해제됩니다.
2. 증빙자료제출 : 웰뱅로그인 > 전체메뉴 > 고객센터 > 증빙자료제출 > 한도제한등급 해제
- 급여/사업거래/공과금 등 계좌의 사용목적이 확인 가능한 서류를 사진으로 제출(서류는 해당 메뉴 참고)
■ 서비스 시행일자
2019.11.12(화)
*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자세한 내용은 인터넷뱅킹 홈페이지>메뉴>고객센터>자료실>서식/약관자료실에서 '웰컴디지털뱅크 이용약관' 확인가능합니다.
감사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