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웰컴저축은행

『여신금융기관 연체이자율 규정』 변경에 따른 공지

2017.05.03

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 제9조제4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」을 개정·시행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.

 

- 아  래 -

 

1. 변경사항

 

 1) 연체이자율 (단, 최대 연 23.9%를 초과하지 아니함)

 

   - 현행 : 대출금리 + 최대 연 12% (기간별 차등지급)

 

   - 개정 : 대출금리 + 최대 연 3% (고정)

     

 ※ 기존 대출계좌 또한 시행일 이후부터 개정 된 연체이자율로 동일하게 적용.

    - 단, 기존 연체자의 경우 2018.04.30. 이후 연체분부터 인하 된 연체 가산금리가 적용되는 것이며,

       2018.04.30. 이전 연체분에 대해서 소급적용되는 것은 아님.

 

2. 시행일

 

  - 2018.04.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