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웰컴저축은행

법정 최고금리 초과차주 금리부담 완화 지원안내

2017.02.05

항상 웰컴저축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.

 

웰컴저축은행은 ‘18.2.8.시행 예정인 법정최고금리 인하(27.9%?24.0%) 조치에 맞추어 기존 거래자도 소외되지 않고 금리인하
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지원 내용을 안내하오니, 대출금리 인하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1. 대상
    법정 최고금리(24.0%) 초과 차주 중 대출취급일로부터 원리금 연체없이 정상거래를 지속한 차주(단, 약정기간 1/2 
    이상 경과)

 2. 지원내용
    ① 거래자가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없이 기존대출을 상환하고 인하된 24.0% 이내에서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기존 대출 상환 
          또는 대환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
    ② 만기시점 차이로 소외되는 차주가 없도록 ‘18.2.8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치 이전에 만기연장시(대환, 재약정 등) 24.0% 이내로 약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