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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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부거래약관 개정안내 (대부거래약관 제6조의2 신설)
2017.01.04
대부거래약관이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.
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시는 고객님들께서는 아래 내용 참고 부탁 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
■ 대부거래약관 제6조의2 신설
제6조의2 (계약의 철회)
① 채무자는 대부거래 계약서 발송일 중 나중에 발송한 날부터 14일(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가능) 이내에 서면 또는 유선으로 대출계약의 철회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.
1. 대출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
2. 대출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담보대출
③ 제1항에 따른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다음 각 호의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.
1. 근저당권 설정 관련 수수료, 세금 등
2. 기타 채무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
④ 대부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의 대출계약 철회를 제한할 수 있다.
1. 해당 대부회사를 대상으로 1년 이내에 2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
2.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에 1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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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합니다.
■ 대부거래약관 제6조의2 신설
제6조의2 (계약의 철회)
① 채무자는 대부거래 계약서 발송일 중 나중에 발송한 날부터 14일(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가능) 이내에 서면 또는 유선으로 대출계약의 철회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.
1. 대출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
2. 대출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담보대출
③ 제1항에 따른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다음 각 호의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.
1. 근저당권 설정 관련 수수료, 세금 등
2. 기타 채무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
④ 대부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의 대출계약 철회를 제한할 수 있다.
1. 해당 대부회사를 대상으로 1년 이내에 2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
2.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에 1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